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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

키린 22-11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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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톡방에서 공유받은 유용한 자료라 공유드려요

1. 취득세

​유상승계취득시,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, 그것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.4%로 중과되지만,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.1 ~ 3.5%입니다. 비조정대상지역은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됩니다.

무상승계취득시, 조정대상지역의 경우, 공시가 3억을 넘으면 12.4%로 중과되지만,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없이 3.8% ~ 4%입니다.

​유상승계취득시, 2주택 째에서 신규주택이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,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. 그런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도 됩니다. (비조정대상지역은 어차피 2번째 주택일 때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,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임)



2. 종합부동산세​

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을 가진 자는 세율이 거의 2배로 중과되나,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 껴 있는 경우에는 3주택 보유자부터 중과됩니다.

(2023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에는 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나, 민주당의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)



3. 양도소득세​

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,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,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는 필요없습니다. (취득 당시에 조정이었다가 비조정이 된 경우는 거주해야 합니다)

​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려면 1)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, 2) 신규주택 취득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지만,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까지 늘어납니다.

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(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1년간 전체 한시 배제 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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